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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 정보 확인 안하고 영업'..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입력 2024-03-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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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제공자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별도의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했고,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하게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도훈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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