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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입력 2024-03-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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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차량을 장기 방치하면 앞으로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

또 무게와 높이 규제로 기계식 주차장에 넣을 수 없었던 대부분 전기차와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치 차량 관리와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고정 주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차량을 오랫동안 놔두거나,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불법 대포 차량 등이 주차를 해도 강제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전체 기계식 주차장의 60%가 노후화됐고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에게 사고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던 것을 확대해 주차 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지자체장이 지적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의무 수시 검사와 자체점검을 비롯해 주차대수 20대 미만 관리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


한편,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와 높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와 대형 SUV 등 차량 일부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차량이 주차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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