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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파산...'웨딩업체 연대보증'으로 빚 떠안아

입력 2024-03-08 16:35

"홍씨 자산 22억원 중 10억원 이상 담보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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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자산 22억원 중 10억원 이상 담보 잡혀"

방송인 홍록기 씨가 파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홍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동업자와 공동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2021년 법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홍씨는 법인회생 신청 이후 나우웨드 대표자에서 사임했고, 나우웨드는 채무를 일부 변제해서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습니다.

홍록기

홍록기


문제는 홍록기 씨가 웨딩업체에 관여하면서 업체 빚을 연대보증하는 바람에 빚을 많이 졌다는 것입니다. 홍씨는 결국 지난해 2월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파산보다는 회생을 해보라고 보정명령을 내렸고, 홍씨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개인파산 신청을 취하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이 적합한지 조사한 결과 홍씨의 자산은 22억원이고 부채는 30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자산 가운데 담보가 10억원 이상 잡혀있어 실제 자산은 22억원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씨가 부채가 많긴 하지만 바로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하는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걸림돌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에서 홍씨의 회생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홍씨의 회생절차는 지난 1월 초 폐지됐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씨의 파산에 따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홍씨의 소유물 등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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