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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 댓글...헌재 "댓글 전문 봐야 한다"

입력 2024-03-08 12:00

리듬체조 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 댓글...헌재 "댓글 전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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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 댓글...헌재 "댓글 전문 봐야 한다"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댓글 일부가 아닌 전문을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에 대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인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룸' 손연재

'뉴스룸' 손연재


A씨는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나왔던 손연재 씨 관련 기사에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라는 문구가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씨가 단 댓글 전문을 보면 내용이 달랐습니다.

"비네르 사단 성적 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A 선수도 러시아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지?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 진출도 못 시켜줬는지?"

결론적으론 손연재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응원하는 취지의 댓글이었던 것입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댓글 전체 내용을 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의 상황, 댓글 전문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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