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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후원금 챙긴 20대, 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24-03-08 10:00 수정 2024-03-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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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범죄 액션 게임 GTA(Grand Theft Auto)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20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GTA 산안드레아스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계좌 이체나 문화 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이용자들이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가 후원금을 받은 건 상업적 이익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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