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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절반이 대통령 추천?…방심위 구성 놓고 논란 확산

입력 2024-03-07 16:17 수정 2024-03-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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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심의소위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의 내용을 사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재 구성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던 김유진 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원 8명 중 4명이 대통령 추천

현재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이 재적 위원의 절반인 4명이라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원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입니다. 현 방심위 구성은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에서 1명이 초과한 상황입니다.

앞서 방심위는 회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고(야권 김유진 위원), 공개적으로 욕을 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야권 옥시찬 위원)로 전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된 두 야권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위원으로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후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되면서 지금의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방심위 "김유진 위원, 후임 위원 모두 유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올해 1월 심의위원 해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임 위원을 위촉했고,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의 지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김유진 위원에 대해) 심의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함에 따라 사후적ㆍ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후임인 이정옥 방심위원을 위촉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법한 행위이며, 서울행정법원도 '임시'로 김유진 위원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두 위원의 지위 모두 유효하다는 게 방심위의 주장입니다.
 

김유진 위원 "위법한 구성…제재에 정당성 없다"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 연합뉴스]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 연합뉴스]

방심위의 주장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일시적 위법은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이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 추천을 3인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과 국회가 균형 있는 위원 추천을 통해 방심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취지를 살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현재 위원 8명 중 4명이 대통령 추천인 현재 상황에서 위원회가 내리는 제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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