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SG증권발 주가조작' 공범 41명 추가기소…부당이득 사상 최대

입력 2024-03-07 16: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7일) 지난해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된 자문변호사와 회계사, 이사급 임원 6명,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사촌 누나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이 기간 8개 종목의 거래 규모는 매수액 3조 원, 매도액 2조 32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주가폭락 사태가 벌어질 당시 이들 조직이 갖고 있던 시세조종대상 종목은 1조 4400억원에 달합니다.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 변호사, 회계사, 시중은행 직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범행에 가담해 그 규모를 키웠던 단서도 새롭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에 가담해 조직 구성 초기부터 법률과 회계자문을 받거나,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수억 원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 총책의 차명재산 등 주요 조직원들의 재산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예금 및 주식, 차량 리스계약 보증금 총 등 220억 원에 달합니다.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에 쓰인 10개 법인도 해산시켰습니다.

검찰은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원인과 관련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익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