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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에 "합헌"

입력 2024-03-07 11:08 수정 2024-03-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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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JTBC 자료화면〉

헌법재판소. 〈사진=JTBC 자료화면〉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보험사무대행제도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를 운용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와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입니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면서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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