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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기로…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4-03-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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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과정에서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석 전 선관위 사무차장과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송 전 사무차장과 한 전 관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심사에 앞서 법원에 들어선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송 전 사무차장이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 때,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뽑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은 충남 보령시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통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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