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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재·개정

입력 2024-03-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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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만화를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업자는 작가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지만, 앞으로는 제정안에 따라 2차 저작물의 작성과 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가 별세한 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겼습니다.

문체부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가 체결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정부 권고안이어서 만화·웹툰 업계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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