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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는 혐의 없다" 판단에…전청조 피해자들 이의신청

입력 2024-03-06 20:23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형 선고 받아
"경호실장도 징역형인데 무혐의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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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형 선고 받아
"경호실장도 징역형인데 무혐의 말 안돼"


[앵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 놓고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뜯어낸 전청조.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전청조와 연인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씨는 전청조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 부인했고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억대가 넘는 고가의 선물 역시 사기로 벌어들인 것인지 몰랐다는 남씨의 주장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나왔는데 남씨가 혐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입니다.

이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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