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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대통령 지시에…'번호 이동' 통신사 지원금 받을 길 열려

입력 2024-03-06 16:15 수정 2024-03-06 16:2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최대 50만원 전망
윤 대통령 "통신사 경쟁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 늘어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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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최대 50만원 전망
윤 대통령 "통신사 경쟁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 늘어날것"

정부가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 폐지 전이라도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 이동'을 할 때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계획을 내놓자 윤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예외로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통신사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경쟁을 벌이도록 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놓은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통신사가 위약금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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