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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입력 2024-03-06 15:11 수정 2024-03-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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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6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6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통신비 세액 공제 신설 등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 가족 가운데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가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현재 20%인 군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을 50%까지 크게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그동안 이용자 부담으로 되어있던 1588, 1577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고객센터 상담 전화를 전면 무료화해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이른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위는 또 가계통신비 가운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법 폐지와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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