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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영업 선장 등 검거

입력 2024-03-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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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 불법 낚시영업 어선 적발 〈사진=목포해경 제공〉

영해 밖 불법 낚시영업 어선 적발 〈사진=목포해경 제공〉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선장 등이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6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9.77톤급 A 호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됩니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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