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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중 이혼 통보한 배우자 살해…60대 남성, 징역 15년

입력 2024-03-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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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이혼을 통보받자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예순다섯 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 재혼한 후 2015년부터 암 투병을 해온 김씨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이혼을 통보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아내의 자동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해 후엔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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