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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무효화…재심리 명령
입력 2024-03-05 23:01
수정 2024-04-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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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 재판부는 성명을 통해 "권도형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권씨의 미국 인도를 허용했습니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11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권씨를 본국으로 송환해 형사 기소하게 해달라는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권씨 측은 이후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위해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씨는 2022년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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