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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비리' 검찰, 송봉섭 전 중선관위 차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3-05 17:14

"채용절차 진행 전에 송봉섭 딸 합격자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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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진행 전에 송봉섭 딸 합격자로 내정"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당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송봉섭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당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송봉섭 사무차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공무원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오늘(5일) 송 전 사무차장과 당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 중인 자신의 딸이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채용될 수 있도록 당시 관리과장 한 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채용 절차를 진행도 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 송 씨는 2명만 뽑는 경력채용에서 면접위원 전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고교동창 딸 이 모 씨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경력채용 당시 이 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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