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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인데 '안내 받아 문제 없다?'…대법원 “건조물침입 유죄”

입력 2024-03-05 12:00

접근금지인데 '안내 받아 문제 없다?'…대법원 “건조물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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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인데 '안내 받아 문제 없다?'…대법원 “건조물침입 유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이 직원 안내를 받고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이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피고인 김모씨가 A씨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안내를 받고 A씨를 기다린 경우에도 이를 건조물침입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변호사 A씨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김씨 전처의 동생으로, 당시 김씨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A씨의 의사에 반해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평온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씨는 사무실에서 A씨를 기다리다가,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원심은 이같은 김씨의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 사무실은 관리자 승낙 하에 고객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으로, 김씨도 직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갔다"며 "김씨가 A씨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씨가 사무실에 간 것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출입한 것이고, 사실상 피해자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본 것입니다.

김씨는 이 사건 두 달 뒤인 11월에 A씨 변호사 사무실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땐 직원의 안내 없이 바로 대표변호사실로 직행했고, A씨 얼굴을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 건에 대해선 건조물침입과 상해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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