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까지…'학교폭력 조치 상황란'도 만든다

입력 2024-03-05 12:00 수정 2024-03-05 12:01

기존 2년→4년 보존 기간 연장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신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존 2년→4년 보존 기간 연장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신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경우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졸업 후 2년 뒤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는데 보존 기간을 2년 더 늘린 겁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모든 처분 결과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이 대상입니다.

9호(퇴학) 처분 기록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구 보존 대상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개정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간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내용에 따라 학생부 내 다른 기록란에 구분돼 적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출결상황 특기사항'(4·5·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2·3·7호), '인적·학적 특기사항'(8·9호)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학기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을 통해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일괄적으로 통합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올해 초, 중, 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보존 기간을 늘려 진학 및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