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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 1381%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과세 처분 정당"

입력 2024-03-04 09:44

법원 "연 1381%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과세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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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 1381%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과세 처분 정당"

연 1381% 법정 이자율로 4억원대 이자를 거둬들인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A씨는 2년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1381%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A씨가 이들에게 7억여원을 빌려준 뒤 받아낸 이자는 4억 6천만원. 과세당국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참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이 단지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A씨에게 간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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