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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연인에게 천여 차례 문자·흉기 협박 40대 집유
입력 2024-03-04 09:39
말다툼 후 20일 간 1,138차례 메시지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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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20일 간 1,138차례 메시지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
JTBC 자료화면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천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해 8월 연인과 차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이후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20일 동안 1138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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