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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생겼냐" 친구 괴롭힌 고교생 출석정지에…법원 "정당 조치"

입력 2024-03-04 09:37

법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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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다"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힌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JTBC 방송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JTBC 방송화면]


오늘(4일)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10대 남학생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 모욕적인 말 반복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남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인생 왜 막사냐" "자퇴하라" "왜 이렇게 생겼냐" 등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교무실을 가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이 여학생을 가리키며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피해 여학생은 불안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주가량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결국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학교폭력 중 하나인 언어폭력이라고 판단하고 남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7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여학생과 접촉하지 않고 협박이나 보복폭행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학생이 친구끼리 장난쳤을 뿐인데 출석정지 조치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법원 사진, [연합뉴스]

법원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학생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이 남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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