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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입력 2024-03-01 20:52 수정 2024-03-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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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사 치료를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온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약물을 주사해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무죄로 뒤집힌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21년 10월 수의사 김모 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에게 주사를 놔줬습니다. 

설사할 때 쓰는 '킹벨린'이란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거였습니다.

김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팔거나, 팔기 위해 진열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습니다. 

핵심은 '판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놓고 돈을 받는 경우도 판매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물 투여는 약사법에 규정된 '판매'와는 다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를 약사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판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따로 팔면 처벌받지만, 이걸 진료과정에서 주사로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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