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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입력 2024-03-01 10:49 수정 2024-03-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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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오늘(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해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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