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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의사, 유효기한 6개월 지난 주사 놨는데도 무죄 왜?

입력 2024-03-01 10:40

대법 "진료행위 중 주사, '판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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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료행위 중 주사, '판매' 아냐"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주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JTBC〉

〈사진=JTBC〉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 달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수의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을 진료하고,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약물 '킹벨린(지사제 용도로 주로 쓰이는 항생제)'을 놔줬습니다. 약값으로는 6000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은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심은 김씨가 반려견에 주사제를 투여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약을 판매한 행위'가 맞고, 약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물 투여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와 구별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약사법의 다른 조항에서 판매와 주사제 투여 행위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따져본 결과였습니다.

2심은 먼저 약사법이 '판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약품 구입 관련 법 조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의약품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약사법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 진료에 더해 의약품 판매까지를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든 약사법 조항은, 진료과정에서의 주사 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수의사 김씨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약물을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진료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김씨는 결국 입법 공백으로 무죄를 받게 된 셈입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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