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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4-03-01 10:11

재판부 "다른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도 범행,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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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른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도 범행, 죄질 불량"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수차례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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