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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축소…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20:13 수정 2024-02-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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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59명, 찬성 190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을 늘리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비례 의석 1석과 서울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났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됩니다.

또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가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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