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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고' 운전자 징역 5년…'줄어든 형량'에 유족 분노

입력 2024-02-29 20:29 수정 2024-02-29 22:06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운전자는 만취 상태
1심 징역 7년 선고…뺑소니 인정 안 돼
가해자가 낸 공탁금 '5억'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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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운전자는 만취 상태
1심 징역 7년 선고…뺑소니 인정 안 돼
가해자가 낸 공탁금 '5억' 참작

[앵커]

서울 강남 스쿨존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은 자신들이 거부하는데도 운전자가 거액을 공탁했고, 결국 형량이 5년으로 줄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맑게 웃고 있는 9살 이동원 군입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30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가 사고 후 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스쿨존 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도 별개의 범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에 다시 온 점을 들어 뺑소니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족이 받기를 거부했는데도 A씨가 낸 공탁금 3억 5천만원도 참작됐습니다.

A씨는 2심 선고 전 1억 5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더 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더 줄었습니다.

스쿨존 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사고를 하나의 범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반발했습니다.

[고 이동원 군 아버지 : 대낮에 음주운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재판과정에서 형을 낮추려고 선고 직전에 돈을 내는 기습 공탁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앞으로는 공탁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검찰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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