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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2-29 11:27
수정 2024-0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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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A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씨는 사고 직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습니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각각 혐의의 행위에 따른 죄로 보고 형을 정했습니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하나의 운전행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1심에서 3억 5000만원, 2심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데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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