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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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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와 피해 학생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성적학대를 가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사와 제자라는 관계로 A씨가 주도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4살의 나이 차, A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해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하면 화를 낼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다"며 "학교 선생님인 A씨에게 불이익을 입을까봐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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