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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기 사진 돌리고 음담패설 예비 소방관들...졸업 '부적격'
입력 2024-02-29 10:29
경남소방본부, 졸업사정위원회 열고 해당 12명 부적합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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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졸업사정위원회 열고 해당 12명 부적합 결론 내려
JTBC 자료화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의 사진을 돌리고 성적인 발언을 한 예비 소방관들이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예비소방관 12명에 대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익명 제보를 접수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예비 소방관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퇴교 기준은 벌점이 60점 이상이고, 이들 12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차등 부과됐습니다.
관련 규정상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중앙소방학교 측은 벌점만 부과한 겁니다.
임용 전 신분이어서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다음 주 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채용후보자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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