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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2개월 중징계

입력 2024-02-29 09:51 수정 2024-02-29 10:03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 배포하는 등 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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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누워있는 사진 배포하는 등 품위손상"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2022년 10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직무 의무 위반 등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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