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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의회, 성소수자 처벌법 통과…인권단체 강력 반발

입력 2024-02-29 09:25 수정 2024-02-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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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성소수자 퍼레이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6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성소수자 퍼레이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가나 의회가 현지시간 28일 성소수자(LGBTQ)의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간 28일 AP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성소수자들과 관련 단체, 성소수자 지지자들의 활동 전반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관련 활동을 홍보하거나 모금하고,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옹호 단체들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가나의 인권운동가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존엄성,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행진에 참여할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아동과 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나 종교계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가나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보다 인권을 더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이 법안은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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