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2-28 17: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A씨는 해킹을 당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반성문을 내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황씨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황씨는 상대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