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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무고 혐의' 전 걸그룹 멤버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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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자료사진=JTBC〉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뒤 BJ로 일하던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증거로 검찰은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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