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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아버지 증인 신청

입력 2024-0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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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양형 증인은 재판부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1세 A씨의 두 번째 공판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 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고인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현장에 있기도 했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평소 성행, 환경, 사회생활 등을 알고 있다"며 전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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