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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본격 수사…서울경찰청 배당

입력 2024-02-28 14:42 수정 2024-02-28 14:42

보건복지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정부 "3월부터는 미복귀자 면허정지,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경찰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하면 체포…구속수사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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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정부 "3월부터는 미복귀자 면허정지,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경찰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하면 체포…구속수사도 염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이른바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에게 내일(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도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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