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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 앞두고 집 직접 찾아 "복귀하라"

입력 2024-02-28 13:30 수정 2024-0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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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 상태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 상태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날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대표 자택 등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습니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전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조처는 복귀 시한이 임박한 만큼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으로 경찰을 대동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내일(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어제(27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내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오는 3월 4일 미복귀 전공의 수 파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복귀자 집계가 왼료되면 경찰에 고발 조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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