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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사고' YTN,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입력 2024-0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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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내보낸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약 10초 동안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습니다.
YTN은 방송사고 직후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YTN 직원들을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유선의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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