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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선거운동' 직접 뛴다는 한동훈...이재명은 불가능?

입력 2024-02-28 11:12 수정 2024-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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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 발언 듣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 발언 듣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지난 23일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서도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뒀던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총선에 출마하면 후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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