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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오류인데 "절도니 30배 물어내"...무인매장 별별 사례들

입력 2024-02-28 07:42

결제·환불 오류 많고 '보안 취약'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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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환불 오류 많고 '보안 취약' 지적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결제·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5건입니다.

불만 유형별로는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가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제 오류의 경우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제품 3개를 구매해 결제했으나 한 개가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절도를 주장하며 제품가격의 3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거스름돈 환급의 경우 B씨가 지난해 6월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접에서 결제를 위해 현금을 투입했으나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자 연락처로 연락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 설문에서는 '상품 바코드 인식 불량'(53.8%), '거스름돈 미반환'(16.0%), '키오스크 이용 방법의 어려움'(14.1%) 등이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출입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9월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보안 체계가 다소 허술하는 겁니다.

또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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