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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

입력 2024-02-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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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오늘(27일)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일부 직원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해군 기밀을 몰래 찍어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방사청은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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