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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심위원 업무 복귀…법원 "문제 제기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

입력 2024-0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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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사진 연합뉴스]

야권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의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야권 김유진 방심위원이 다시 방심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김유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3일 야권 위원들이 요구해 소집된 회의가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취소되자 기자들을 대상으로 회의 안건 내용을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방심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등 3건이었습니다. 이후 방심위는 여권 위원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위원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재판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아냐"

방송심의소위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심의소위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청부 민원' 의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었고, 안건 내용 배포 전날 방심위 의사 일정을 공개해 해당 안건이 심의될 예정임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다"며 "또 배포 문건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관련 대응을 비판하고, 조사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이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김유진 위원이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방심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유진 위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 "문제 제기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부합"

재판부는 "청부 민원의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이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위원의 발언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의 발언으로 방심위 의사와 심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발언하면서 존칭과 경어를 사용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유진 위원이 방심위에 복귀하게 되면서, 그간 여야 6대 1 구도였던 방심위는 여야 6대 2 구도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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