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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행위" 배구 최초 '후배 괴롭힘' 징계…오지영 자격정지 1년

입력 2024-02-27 14:04 수정 2024-02-27 14:04

"페퍼저축은행 후배 선수 2명 괴롭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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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후배 선수 2명 괴롭힘, 인권침해"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선수가 오늘(27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선수가 오늘(27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구단에서 후배 선수 2명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오지영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오늘(27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OVO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하며 "괴롭힘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프로배구에서 선후배 선수 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3일과 상벌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오지영 선수, 후배 선수 A, 페퍼저축은행 측 관계자가 출석했습니다.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오지영은 "후배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 "특히 후배 선수 중 1명과는 선후배 관계가 아닌 친한 자매관계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지영 측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지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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