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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로폰 판매자, 약물 치료 명령 할 수 없어"

입력 2024-02-27 12:23 수정 2024-02-27 13:37

대법 "필로폰 판매자, 약물 치료 명령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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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로폰 판매자, 약물 치료 명령 할 수 없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약물 치료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을 판매해 징역 7개월에 105만원 추징, 40시간 약물 치료 명령을 받은 소모씨에 대해 원심의 약물 치료 명령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소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성동구에서 40만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했습니다. 다음달인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0.4g를 팔았습니다. 7월에도 45만원을 받고 0.65g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5만원을 받고 같은 사람에게 1.75g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씨에게 약물 치료 명령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씨는 마약류를 팔았을 뿐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았으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엔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 외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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