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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2-27 11:28 수정 202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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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SPC본사.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방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오늘(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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