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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성범죄·마약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 부적격"

입력 2024-02-27 11:10 수정 2024-0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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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적격 기준'을 타 정당과 비교해 보다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27일)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당 정체성과 의정활동 능력에 더해 지역구 후보의 경우 '당선가능성'을, 비례대표 출마자는 '전문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가능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를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0% 온라인 접수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고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천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천 실무를 맡은 김성열 조직 사무부총장은 "청년들의 심사비 면제와 더불어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젊고 깨끗한 신예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며 "개혁적이고 참신한 후보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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