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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조국(祖國)' 포함된 당명은 가능"

입력 2024-02-26 19:48 수정 2024-02-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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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국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 사용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당은 중앙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닌 것으로 당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 내부는 물론 선관위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국신당을 불허한 이유는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할 경우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신당'에 대해서도 이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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