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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 혐의 부인…"결제 사실 몰랐다"

입력 2024-02-26 18:09 수정 2024-02-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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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의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밥값을) 대신 내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회계팀도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의 측근) 배모 씨 재판에서 이미 증거로 제시됐던 배씨와 비서 조모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날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하며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던 배씨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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