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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여원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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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자료화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자료화면〉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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